정치 정치일반

[입법과정책] 방사성 물질 오염 식품 관리대책 절실

박지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17 18:10

수정 2014.11.06 21:15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동북지역 지진 해일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국제 원자력 사고 등급의 평가가 최악의 단계인 레벨 7로 격상되어 사상최대의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후쿠시마현 주변 지역의 채소, 원유에서 방사성물질이 법정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주변 바다에 방사능오염수를 방출했다는 최근의 뉴스들은 일본산뿐만 아니라 국내산 농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일본의 원전 방사성물질 유출사건으로 인한 식품안전에 대한 위협은 방사능오염 특성상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선검사 조치를 강화하거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방사능오염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의 식품 중 방사성물질오염수준이 안전하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된다.

방사능이 유출된 지역의 대기, 하천, 토양, 바다 등의 방사능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리가 먼 다른 나라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즉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게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식품의 방사성물질오염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정부대책으로 첫째,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식품의 방사성물질오염관리에 대한 신뢰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청, 농식품부별로 현재의 식품 중 방사능오염수준을 검사하고 발표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관간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본의 상황전개에 따라 적절한 식품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식품의 방사능 오염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대한 기술투자가 필요하다. 섭취량조사 등을 통해 식품 중 방사성물질오염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변국의 핵실험, 황사, 원전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성물질 이동과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능 수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식품 중 방사능오염관리대응체계를 분석해 만약의 식품 방사능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는 방사능핵종에 대한 규정들을 보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 방사능오염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영주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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